자금난 中企 돕는 ‘금융지원 119’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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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신용위험도 ‘B등급’이 대상… 10억 한도내서 70%까지 보증
은행서 신규대출 받기 쉬워져

 내년부터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로 대출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신용위험도 ‘B등급’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그 대신 B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운영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말로 끝난다. 그동안 약 7100개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으로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 제도에 비해 신규 자금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기업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 신청액의 40%까지 보증을 서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액의 60∼70%까지 보증을 해준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또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재무 여건을 개선하면 신보, 기보 등에 내야 하는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감면받는다.

 그 대신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기업들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 목표와 지원 중단 기준 등을 명시한 특별약정(MOU)을 채권단과 맺어야 한다. 또 지원 기간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추가로 받으려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3년간 지원을 받는다.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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