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갑질-밀어내기 23일부터 처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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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자에 비용을 전가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앞으로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본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20일 납품업자에 '재고떨이' 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25 편의점,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상품 재고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가 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또 납품업자의 상품을 단독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받고 관련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플러스는 2006~2011년까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매출액 자료를 2012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일부(2006~2008년) 자료를 일부러 누락했다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한편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대리점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령은 법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60~80%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20~40%다.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밀어내기(구매 강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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