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거안정]‘대기업 특혜’ 사실과 달라… 중소업체 참여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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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이 대형건설사 위주로 이루어져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용적률 완화, 조세감면,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대형업체들에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에만 과도한 특혜가 가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그간 국토부에서 중소·중견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참가자격과 평가방식을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사업자 선정 시 능력 있는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

 실제로 LH 공모사업에서 대기업과 중견업체를 함께 평가한 3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중견업체가 대기업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11월 말 기준 시공사가 결정된 35개 뉴스테이 사업 중 9개는 중소·중견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또한, 작년 기준 국내 리츠의 평균 수익률이 8.1%인 점에 반해 뉴스테이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평균 6.03%로 뉴스테이 사업의 수익률이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 참여업체는 특혜만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1년(건설 3년, 운영 8년) 이상 장기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하며, 공실률·주택가격 상승률 등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업체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기금지원을 받는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만일 예상 상승률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 과도한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추가배당(최소 1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이익 발생 시의 이익 환수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뉴스테이#주거#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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