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3만원→1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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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8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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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취소 처리 과정의 전산화로 여행사가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개 여행사는 약관을 자진 시정해 수수료 3만 원을 1만 원으로 낮췄다. 바뀐 취소 수수료는 내년 1월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적용된다.

취소수수료를 낮춘 11개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 취소수수료 약관도 곧 점검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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