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향한 정부의 칼끝…디딤돌 대출과 뭐가 달라?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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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자녀 및 다문화,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우대금리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원 입니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바뀐 부분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종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보금자리론이 디딤돌 대출과 다른 점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종전과 동일하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 및 부부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도 종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대출한도 역시 종전 5억원에서 3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3년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에 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약정때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금자리론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대출 금액만 다를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의 소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32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주택이 다세대, 연립 등 일반주택일 경우 둘 중의 하나의 대출만 가능하고 임대차 보증금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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