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ELS 팔때 2일간 숙려기간 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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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내년부터… 판매과정 녹취 보관… 금융사 투자권유성 문자도 금지

 내년 2분기(4∼6월)부터 금융회사들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팔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청약 기간 중 2일 정도 숙려 기간을 둬 고령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 확인서 제출 대상자(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ELS와 DLS를 팔 때는 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또 이를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와 부적합 투자자에 대해서는 통상 5일 정도인 청약 기간 중 이틀 정도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57%로 높고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1억1000만 원으로 많아 이런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무리한 투자광고는 제한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ELS 상품의 예상 수익률이나 만기, 조기 상환 조건 등을 보낼 수 없다. 사실상 투자 권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 문턱은 낮췄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파생상품의 거래승수(한 번 거래할 때 최소 금액)가 50만 원에서 25만 원(코스피200 기준)으로 내려간다.

 내년 2분기엔 예탁금 없이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헤지(hedge·손실 회피)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장지수증권(ETN)의 발행 요건을 완화해 ELS와 DLS에 투자가 편중된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TN은 주가지수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는 ELS와 비슷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ELS와 달리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환매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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