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월 1일부터 6단계서 3단계로 축소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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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현재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한 새로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전기요금 체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며 "그 때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요금은 소급해서 적용한 뒤 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은 3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참석자 다수가 누진단계는 3단계로 축소되고 더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되고,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누진배율도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 달 전기사용량이 500kWh가 넘는 누진제 6구간의 경우 1kWh당 요금이 709.5원으로 1구간 요금 60.7원보다 11.7배가 뛴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손양훈 TF 공동위원장(인천대 교수)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최소한 냉방하는 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찜통·얼음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에서 요금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어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세종=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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