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수 허위 기재…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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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가 자사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적발해 10일자로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BQ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최장 60일간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 숫자를 실제보다 최소 100~200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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