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등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민간건설 아파트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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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이후 궁금증 풀이

 “지난달에 구입한 분양권에도 전매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청약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대책)을 3일 발표한 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 규제 내용이 다양한 데다 지역별로 규제 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질문이 많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조정대상 지역’ 37곳 중 일부는 공공택지 아파트만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을 받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를 의미하나.

 A.
아니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란 LH,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한 택지에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도 포함된다. 경기 지역은 위례·감일·미사·삼송·원흥·향동·다산지구 등지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Q. 현재 청약 신청을 받는 단지도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A.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곳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2일 이전에 공고를 내고 청약 신청을 받거나 분양 계약 중인 곳은 제외된다.

 Q.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강화’ 규정도 3일 이후 당첨부터 적용되나.

 A.
아니다. 재당첨 제한 및 청약 1순위 강화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당첨 제한 기간 산정은 대책 시행일 기준이 아니라 청약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이달 말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5년 전인 2011년 11월 말 이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Q.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됐어도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나.

 A.
그렇다.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내에 당첨됐다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가족(가구원) 중에서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이 있거나 당첨된 뒤 해당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을 제한받는다.

 Q. 재당첨 제한도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되나.

 A.
아니다. 재당첨 제한은 과거 분양가 상한제 주택 또는 공공 임대주택 등에 당첨됐거나 조정대상 지역(37곳)에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조정지역과 무관한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다면 2순위 이후 청약만 가능하다.

 Q.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과거에 당첨된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 경기 고양·과천·성남·하남 전역 및 남양주 일부지역)이면 5년이다. 기타 조정지역(세종 부산 등)은 3년이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아파트라면 과밀억제권역은 3년, 기타 지역은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Q.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A.
그렇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해당된다. 2순위 청약에 사용할 통장은 한 번만 납입해도 된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11·3 부동산 대책#전매제한#위례#분양권#민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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