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올해 6000개사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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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면제액 1조9000억원”

 정부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면서 연대보증금을 면제받은 중소기업 대표자 수가 3년 만에 1200배 증가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9월 중소기업 6000개사 대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정책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연대보증금이 면제된 중소기업은 2013년 5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00개사 대표가 면제 혜택을 받았다. 면제된 연대보증금 액수도 2013년 19억 원에서 올해 1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연대보증 제도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기업이 파산하면 회사 빚이 고스란히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돼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기업인에 한해 정책자금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남은 채무는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펼쳐 왔다.

 정부는 기업인의 재창업을 돕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2013년 400억 원이던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을 올해 1000억 원까지 늘렸다. 중기청 관계자는 “각종 지원책의 영향으로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인 수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창업자#연대보증#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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