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약국 ‘왕따’시킨 약사단체에 과징금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0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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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제약회사를 압박한 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 3000명을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해 5,6월 유한양행을 비롯한 91개 제약사에 제품 불매운동을 암시한 공문을 보내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약준모는 유한양행에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요구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한약사와 언제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이지도 명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굴복한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 거래를 일괄 중단했고, 유한양행을 포함한 10개 제약사도 한약국과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국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영향력을 악용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간 일반의약품 판매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약사법 취지상 한약국은 한약재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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