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영향…한우 소비 위축, 가격 하락세 가속화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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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한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축산업계에서는 8월에 한풀 꺾인 한우 가격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한우 소비가 위축되며 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9월 한우 산지 가격(600㎏ 기준)은 암소 577만7000원 수소 557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7월 암소 599만6000원과 수소 571만5000원에서 각각 3.7% 2.4% 떨어졌다. 송아지(생후 6,7개월) 가격도 암송아지 293만9000원 수송아지 385만 원으로 올해 가장 가격이 비쌌던 6월에 비해 각각 8.9% 4.2% 내렸다.

하락 추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한우 평균 경매가격 추이를 보면 27일 마리당 경매가격은 588만3000원으로 한 달 전 가격(676만6000원)에 비해 13% 떨어졌다. 올해 평균 경매 가격이 500만 원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송아지 공급량이 늘어난 것도 한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우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축산농가들은 송아지 생산을 늘렸다. 그 송아지들이 지금 일제히 시장에 풀리고 있고 결국 한우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한우신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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