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어업권 연장 엄격평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0-26 03:00
2016년 10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6-10-26 03:00
2016년 10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해양수산부가 수산 분야 법령의 뼈대가 되는 수산업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시행된 수산업법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25일 해수부는 “어업권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 수산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별다른 평가 없이 어업권을 연장해주는 등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규정을 바꿔 어업권 연장 평가를 엄격히 함으로써 역량 있는 사업자들이 어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계획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해양수산부
#어업권
#연장
#엄격평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책임지고 나가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토론 꺼리던 바이든 “기꺼이 한다”…트럼프 “오늘밤 하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與 “일방적 요구 도움 안돼” 野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