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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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확대…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나 공원, 유원지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사업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됐던 도시 지역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해제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며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토지의 주인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주인은 3단계에 걸쳐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기초지자체장 등에게 결정해제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기초지자체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토지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이 단계에서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지 주인은 광역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 등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국토교통부#도시계획#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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