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토지매입 100% 완료한 사업장, 추가부담 걱정 ‘0’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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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모범,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고양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투시도
고양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투시도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된 사업지다. 시공 예정사인 신안건설산업의 자회사인 에스디산업개발이 확보 중인 당 사업지는 주택조합 사업 추진 간 개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과정이 필요 없어 조합원 분담금 상승 요인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신안건설산업이 조합원 확정분담금 보증서를 직접 발행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추가 분담금도 시공 예정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금액 부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단지 중앙 광장 투시도.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단지 중앙 광장 투시도.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확보 95% 완료’로 사업 안전성이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조합 사업승인 최소 요건이 토지소유권 95% 이상부터이기 때문. 실상은 다르다. 타 주택조합에서 홍보하고 있는 토지 확보 95%는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거나 또는 토지 계약금 10%만 지불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시공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인데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는 신안건설산업이 시공을, 같은 계열사인 에스디산업개발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맡은 사업장으로서 시공사가 변경될 가능성은 제로다. 또한 건축심의 통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2015년 11월 24일 고양시로부터 이미 받은 바 있는 사업장이다(고양시 주택과-11169). 그뿐만 아니라 에스디산업개발은 고양시 목암지구의 도시개발사업실시인가(고양시 시보 제1133호-2014년 12월 9일)를 받아내 10월부터 택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사업계획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조합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취득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난제들이 발생하면서 건축계획 및 시공사 등이 변경되는 등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비교하면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는 최고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고양#목암지구#신안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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