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 동생 회사에 일감 몰아준 CGV에 ‘72억 원’ 과징금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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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 소유 회사에 광고영업을 몰아준 CJ CGV가 72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극장용 광고영업 대행 일감을 몰아준 CGV에 과징금 7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CGV와의 내부거래로 약 10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광고영업 대행계약을 끊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또 수수료도 기존 거래처보다 25%나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CGV는 2006년 광고영업 위탁 극장 수가 12개에서 42개로 늘어나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이런 부당지원행위는 CGV가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계속됐다.

CGV의 부당지원을 받았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50.14%)은 2011년 기준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이익률(8.52%)의 약 6배에 달했다. 광고시장 점유율도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껑충 뛰었다.

한편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들 계열사들이 티시스·메르뱅 등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에서 김치와 커피, 와인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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