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한국정부 제재 모두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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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적극협조”… 행정소송 포기, 환경부 “결함여부 등 철저히 검증”

인증서류 조작으로 대규모 판매 중단 등 행정조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들이고 행정소송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내달 15일까지 과징금 178억 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29일 “지난주 환경부 담당자와의 실무회의에서 환경부가 내린 인증 취소 및 판매 중단,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 중단 모델(32개 차종 80개 모델)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깐깐한 재인증’을 예고하고 나선 터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종은 성능이나 결함 문제가 아니라 서류 조작 때문이었지만 환경부는 서류뿐만 아니라 성능과 결함 유무 등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입차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원점에서 다시 검사할 것”이라며 “몇 개월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에 최대 7개월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 관계자는 “재인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딜러사들의 생존도 위협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폴크스바겐#환경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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