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내내 통장 개설뿐 아니라 대출, 송금, 지급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24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K뱅크 현황 설명회’에 참석한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46·사진)는 K뱅크가 새로 선보일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K뱅크는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실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를 다 암호화하는 보안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라 은행 등 기존의 금융사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KT의 맹수호 CR부문장도 “4% 의결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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