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銀産분리 완화없인 인터넷銀 유지 어려워”

  • 동아일보

9월 본인가 신청… 연말 영업 시작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내내 통장 개설뿐 아니라 대출, 송금, 지급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24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K뱅크 현황 설명회’에 참석한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46·사진)는 K뱅크가 새로 선보일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K뱅크는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실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를 다 암호화하는 보안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라 은행 등 기존의 금융사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KT의 맹수호 CR부문장도 “4% 의결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k뱅크#인터넷은행#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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