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50%·전체80%↑’…리모델링 요건 완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9일 11시 18분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오는 12일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회계감사는 △사업승인일이나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을 의무화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는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한다.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은 완화된다.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50% 이상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이상 동의는 현행과 동일하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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