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32차종 8만3000대 판매정지…과징금 178억원 ‘철퇴’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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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로 178억원의 과징금 역시 부과됐다.

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판매 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돼 왔다. 또한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아우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 확인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우디코리아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다만 환경부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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