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신 결합상품’ 선보여…뭐가 어떻게 바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1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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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한 가족이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을 재단장해 1일부터 잇따라 선보인다.

신(新)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 단위로 쪼개지고, ‘결합상품 가입 시 인터넷 공짜’라는 문구 대신 유·무선 각각의 할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SK텔레콤 ‘온가족플랜’은 가족 간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월 6600~3만9600원을 할인해준다.

온가족플랜 가입 고객이 가장 높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K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을 신청한 가정의 구성원이 모바일 기기 5대(5회선)을 써야하며, 이 중 1명 이상이 4만70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경우 인터넷 1만3200원, 휴대전화 2만6400원 등 월 3만9600원 할인된다.

KT ‘총액 결합할인’ 상품은 가족 구성원이 이용하는 각각의 모바일 요금제를 합한 금액에 따라 6개 구간별로 월 7700원~3만861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KT의 경우 최대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기가 인터넷을 가입한 가정의 구성원이 모바일 기기 회선과 상관없이 요금제 합산 15만9000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1만1000원, 모바일 2만7610원 등 월 3만8610원을 절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한방에 홈2’는 가족 간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라 월 8800~2만5355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한방에 홈2 가입 고객이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가 인터넷을 신청한 가정의 구성원이 모바일 기기 3대(3회선)을 써야만하며, 이 중 1명 이상이 5만99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1만1000원, 모바일 1만4355원 등 2만5355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타사와 달리 모바일 회선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통 3사의 할인액 모두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LG유플러스는 20%), 2년 약정은 50%(LG유플러스는 40%)가 적용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할인 혜택이 어떤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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