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웨이 한국 법인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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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본사와 거래과정 역외탈세 의혹
화웨이측 “5년마다 받는 정기조사”

국세청이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화웨이(華爲)의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최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한국화웨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제거래조사국 직원을 투입해 한국화웨이가 중국 본사 등과 물품 및 용역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은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역외탈세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는 본사와의 거래 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는 삼성전자,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회사로 성장했다. 올 1분기(1∼3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8.3%를 차지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중국 법원에서 맞소송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화웨이 관계자는 “5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적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법인세 탈세 등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 벌이는 조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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