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社에 갑질 임직원 정직-해고” 대형마트 4社, 자율개선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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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가격을 부당하게 깎거나 대금을 고의로 늦게 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대형 마트 임원은 즉시 정직·해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 마트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 마트 4개 사 대표는 1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안을 발표했다.

대형 마트들은 앞으로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적발될 경우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 직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사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단 한 번의 잘못도 봐주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위법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직원에게 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의 단위조합 하나로마트까지 준법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대형마트#납품#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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