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주거급여 상한액 최대 9000원 인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13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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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최대 9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13만6000원~37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지원해준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30만7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턴 3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4인 기준 △경기·인천 28만3000원 △광역시·세종시 22만 원 △그외 지역 2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350만~950만 원)은 그대로다.

한편 내년 중위소득(4인가구)이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월 188만8317원 이하 소득이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엔 192만973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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