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고급 수입차 경품 가능…하반기 달라지는 유통제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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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아파트나 고급 수입차 등 고가(高價) 경품을 내건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한다. 또 대규모유통법을 어겼을 경우 법을 위반한 금액 비중이 높으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하반기(7~12월) 유통 분야 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 가격(2000만 원)과 총액 한도(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35년 만에 폐지했다.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삼았던 대규모유통업 위반 과징금도 합리화했다. 앞으로는 납품대금 규모가 같더라도 법 위반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부과기준율을 전체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과징금 가중범위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판촉 활동 강화를 위해 종업원 파견규제도 완화했다. 납품업체들은 특수한 판매능력이 있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직원을 파견할 수 없었지만, 공정위는 경력과 관계없이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만 있으면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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