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예약하고 가세요… 적금해지 온라인서도 가능”

  • 동아일보

금감원, 하반기부터 단계 추진
창구 대기시간 크게 줄이고… 정보동의서 반복서명 관행 없애
모든 금융증명서 온라인 발급

앞으로 온라인으로 적금을 해지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약 서비스의 활성화로 금융사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금융거래를 할 때 수차례 서명을 반복해야 하는 관행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품 계약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는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부터 상담, 해지 등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비대면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금융 관련 증명서를 전수 조사해 금융사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예금잔액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은 해당 금융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도 뗄 수 있게 된다.

영업점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상담 예약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하면 영업점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영업점에서 기다릴 때도 소비자가 태블릿PC에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입력해 거래 및 상담 시간을 아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거래를 할 때 정보제공 동의와 서명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 거래를 할 때 평균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8번, 서명을 3번씩 하던 관행을 없애고, 필요한 항목을 한 페이지에 모아 서명 한 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소, 연락처 등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최소화한다. 금감원은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지주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설명서 등 단순 통지만 해도 되는 경우 장문메시지(LMS) 등 모바일 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은행#예약#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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