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육 ‘강아지 공장’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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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신고제→허가제 바꿔
반려동물에 뱀-거북이-새 추가… 경매-온라인 판매도 허용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 등 6종이던 반려동물에 뱀, 거북이, 새 등이 추가된다. 또 불법 ‘강아지 공장’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신성장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이번 계획에 담겼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다시 전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2008년부터 허가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신고제로 전환된 바 있다. 허가제로의 전환은 생산업자의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등 신고제가 불법 강아지 공장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아지 공장’이란 새끼를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좁고 불결한 환경에 개를 가둬놓고 키우는 곳을 말한다.

동물의 유기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이 아파 과도한 치료비가 나올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몰래 버리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비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물간호사 자격증은 앞으로 국가자격증으로 바뀐다. 현재 동물간호사 자격증은 애완학과 졸업자와 동물병원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한국동물복지협회가 발급하고 있으며 동물간호사는 의료기기 세척, 진료 시 동물 결박 등의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자격증으로 바꿔 동물간호사들이 심박수 측정과 투약 등 기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경매업이 신설돼 등록제로 운영된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동물은 의무적으로 수의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된다. 반려동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냄새 저감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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