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티몬 유통업법 위반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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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도 이르면 22일 현장조사… 위반 인정땐 최대 5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티켓몬스터(티몬) 등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1일 소셜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업계 1위 쿠팡과 3위 티몬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6월부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다. 지난해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르면 22일 업계 2위 위메프도 현장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위#쿠팡#티몬#위메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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