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 中서 판매금지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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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업체 제소로 특허침해 판정, 애플 불복소송… 물밑협상 가능성도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특허권 침해 판정을 받아 중국 내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베이징 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애플의 두 스마트폰이 중국 휴대전화업체 바이리(伯利)의 ‘100C’ 외관 설계를 도용했다며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언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지적재산권국은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바이리의 ‘100C’와 근소한 차이는 보이지만 너무 작은 차이여서 소비자가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허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했다.

가을에나 ‘아이폰7’을 내놓을 예정인 애플은 이 행정명령에 불복해 베이징 시당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당국의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베이징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선전(深(수,천))에 본사를 둔 바이리는 관련 업계에서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 규모 업체다. 바이리가 베이징 시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애플과 물밑 협상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국 전자회사 화웨이는 지난달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과 애플에 대한 제소를 필두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기업의 특허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애플#아이폰#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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