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카 사고도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7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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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가 제공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또 사고를 냈다. 이 렌터카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수백 만 원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놔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여한 차량으로 또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내는 보험료에서 연간 300원 가량만 추가로 내면 교통사고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올해 11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여행 중에 빌린 렌터카로 낸 사고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의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을 이용해야 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명목으로 1만~2만 원 대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받고 실제 사고가 나면 모인 돈으로 수리비를 고객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면책제도를 실제 보험과 혼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면책금이 일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보다 4~5배 비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9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여행 중 빌린 렌터카에도 자신의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을 운용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는 8000원 가량 오르지만 실제 렌터카 대여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국장은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날까지는 이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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