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예고한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회사 존립을 위협받게 되는 처분”이라며 처벌 경감을 요청했다.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낸 공식 입장에서 “미래부의 통보대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중 65%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560개 회사의 손실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현실화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고용 인원 감축 등 연쇄 타격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협력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이번 제재는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중 처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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