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주택사업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5월 2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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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3분의1로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어졌다. 이에 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사업비 배분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승소로 사업비 50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의 유동성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287억 원 규모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을 매각하는 등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흑자 실현(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 원)과 비핵심 자산 매각, 소송 승소 등에 힘입어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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