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 최대 1억 기존보다 2∼5배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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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관련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2∼5배 정도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000만∼5000만 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000만 원(건당 평균 1200만 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 원(1인 평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진행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사#과태료#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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