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부정승차 30배 징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5월 23일 05시 45분


서울시,부가운임 징수 조례 신설

서울시가 시내버스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운임을 징수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에 근거해 무임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추가운임을 징수했지만 약관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추가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부가운임을 징수할 경우 부가운임 산정기준과 부가운임 징수대상 행위 등 상세한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거나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이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기관으로 낮은 운송원가 등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