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3일 만에 갑자기 퇴원했다. 법원과의 협의 없이 퇴원한 것이어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마치고 서울 중구 소공로 롯데호텔 34층 집무실로 돌아갔다. 김수창 변호사,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등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인사들이 배석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입원해 2주 가량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이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모든 검증 과정을 거부했다. 본인의 거부 의사가 워낙 강해 병원과 협의 후 퇴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퇴원을 ‘무단 퇴원’으로 봤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 퇴원했으며 추후 심문기일을 열어 다시 정신감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무단 퇴원으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 상태”라며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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