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적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5월 18일 05시 45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각종 위생기준을 위반한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및 대형 뷔페 음식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8∼29일 많은 사람이 찾는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 등 48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6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5곳,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41곳,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가 34곳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시 소재 이삭토스트 청전점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영업정지 됐다.

인천 부평구 소재 파파이스, 광주 광산구 소재 롯데리아 수완점, 대전 유성구 소재 맥도날드 목원대점, 제주시 소재 미스터피자 신제주점 등도 위생 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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