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재원-구본상, 석탄일 가석방 막판 탈락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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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형기 90% 못채워 부적격”… 모범수 등 600여명 대상 확정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53)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46)이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탈락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실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이 처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에 대해 “형기를 90% 이상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9일 현재 최 부회장은 형기의 86.6%, 구 전 부회장은 88%를 채웠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는 매달 일선 교도소장이 수형 기간과 수형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법무부에 제출하지만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보안상 이유로 심사위 현장에서 교정당국이 명단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와 법무부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지도층 인사일수록 가석방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도록 횡령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 전 부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심사위는 14일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을 600여 명 선으로 확정했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재원#구본상#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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