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논란 없애려 협력사 직원의 공장 상주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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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생산직 사내 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현대자동차가 추가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6일 현대차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사측은 한 달 전부터 공장 내 상시 출입을 허용하던 부품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장 상주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차는 2, 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공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 방문증을 받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부품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품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공장에 머물 수 있게 했으나 불법 파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내 하도급 제도는 합법이지만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해 온 관행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현대차#불법파견#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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