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이 종이계약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용 애플리케이션(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출시하고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앱은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등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공인중개사들은 PC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앱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액정표시장치(LCD)용 터치펜 등을 이용해 화면 위에 서명하면 된다. 앱에는 공인중개사의 얼굴사진 등도 저장돼 있어 계약자들은 서명 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자들이 서명할 태블릿PC를 따로 준비해야 했다. 공인중개사가 장비를 마련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초구에서 주택매매·임대차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에서 각각 기존 상품보다 0.2%포인트, 1.95%포인트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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