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이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계약 끝…국토교통부, 무료 앱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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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용 애플리케이션(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출시하고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앱은 구글의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등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공인중개사들은 PC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앱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액정표시장치(LCD)용 터치펜 등을 이용해 화면 위에 서명하면 된다. 앱에는 공인중개사의 얼굴사진 등도 저장돼 있어 계약자들은 서명 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자들이 서명할 태블릿PC를 따로 준비해야 했다. 공인중개사가 장비를 마련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블릿PC보다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을 전자계약에 이용할 수 있게 돼 전자계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초구에서 주택매매·임대차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에서 각각 기존 상품보다 0.2%포인트, 1.95%포인트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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