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영세사업자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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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국 영세 사업자 157만 명의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작성한 신고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만 하면 세금 신고를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으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세 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서 내용을 대신 채워주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근로자 연말정산 때 활용하는 소득·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토대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영세사업자에게 보내준다. 이를 받은 사업자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택스에서 확인 버튼만 누르면 세금 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분식집, 제과점, 이발소, 대리운전 등 경기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121개 업종의 단순 경비율을 지난해 대비 5~10% 인상하기로 했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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