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네가게 사업영역 보호’ 추진…실시간 모니터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25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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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관련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지정(재지정 포함)을 원하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연내에 지원해주고, 적합업종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용역 지원은 중소기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필수 제출 자료인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대신해 시가 연구용역으로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자 단체(생계형업종)가 시에 신청하면 시가 대상 업종을 선정한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개 업종을 지원한다. 시민단체·학계·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적합업종자문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업종 선정과 연구 용역기관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적합업종 지정 후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다.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후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 간 협업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기관과의 매칭을 주선하는 것은 물론, 협업화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연계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기간 중 중소기업자 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령(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논의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단체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건의한다.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지정 합의를 벗어난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겪는 어려움을 막기 위한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과점업과 관련해 한 동네 빵집(빵굼터 방배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 일자리대장정’의 하나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존치·폐지·보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돼 기간이 3년 연장된 제과점업의 종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효과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책과 향후 지원방향 등에 대해 발제·발표하고, 당사자 단체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그간 성과와 개선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낸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골목상권이 부활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면 관광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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