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진해운 오너 일가의 내부자 부당거래 사실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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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일 한진해운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기로 결정하기 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6일부터 20일 사이 전체 주식의 0.39%인 96만7927주를 30억 원가량에 팔았다.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 회장은 2007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지만 고전하다 2014년 경영권을 시숙인 조 회장에게 넘겼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최 회장 측은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지주회사인 유수홀딩스에서 분리할 때 지분 매각을 이미 공정거래위에 보고했다고 해명한다. 직전 최고경영자(CEO)가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에 대한 변명치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기간에 한진해운 주가는 최고 3415원까지 오른 반면 조 회장의 경영권 포기 소식이 알려진 22일 주가는 2605원으로 폭락했다.

해운과 조선업은 시급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보다 부채가 더 많은 반면 매각할 자산은 별로 없다. CEO가 사재를 출연하고 감자(減資)하는 일반 자구책으로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내년까지 만기 도래할 한진해운 회사채는 1조 원이 넘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오너 일가의 주식 매도 경위를 규명하지 않고 해당 기업을 지원한다면 공분을 부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
#조양호#한진그룹#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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