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가정 최대 500만 원 지원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14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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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는 주거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파악할 예정이다.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 혹은 퇴거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갈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 가구, 월 소득 351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거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은 없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노숙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인 주거위기가정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주거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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