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 불법 자전거래 적발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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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으로 매각을 앞둔 현대증권이 수십조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중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자전거래란 사고파는 양쪽이 미리 정한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이다. 현대증권은 자전거래 규모가 59조 원으로 월등하게 높아 1개월 ‘일부 업무중지’가 내려졌고, 교보증권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 미래에셋, 한화투자 등 3개사는 ‘기관주의’를 받았고, NH투자증권은 회사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5월 ‘정부기금 방만 운용 점검 태스크포스(TF)’가 현대증권 등의 대규모 자전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말 현대증권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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