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4월 접수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4일 11시 58분


코멘트

-최대 1억5000만 원, 최장 10년, 최저 연2.0% 저리융자

서울시는 4일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4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문의 ☎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