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서 ‘클린 디젤’ 허위광고로 17.5조원 소송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30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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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클린 디젤’ 광고와 관련해 추가적인 소송에 직면했다. 최대 150억 달러(한화 17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소송은 앞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이은 것으로 거짓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늘려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30일 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연방무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거짓 광고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폭스바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면과 TV광고,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클린 디젤(Clean Diesel)’을 광고해 왔으며 이는 배출가스 조작을 감추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지적했다.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중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55만대이다. FTC는 보상액을 앞선 보상 사례에 견줘 디젤 차량 1대당 평균 2만8000달러로 예상했다. 이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150억 달러(한화 17조5000억 원)를 배상하게 된다.

폭스바겐 美 대변인은 “합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답했다.

FT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합의를 진행하고 있어 예상보다 배상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활발한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과 달리 국내는 지난 23일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2차 보완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점차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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