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관계형금융, 부동산업 外 모든 업종 확대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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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형금융, 부동산업 外 모든 업종 확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관계형금융 지원 대상 업종을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관계형금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계형금융은 담보, 보증 대신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융권이 비재무 경영정보를 활용해 장기대출이나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 공시의무 위반 대기업 3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총 9억38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 대기업 소속 7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세아(20건), 현대산업개발(7건), 태광(3건)에 각각 8억8932만 원, 3520만 원, 1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전국 13개 시도에 ‘차이나데스크’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돕기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차이나데스크는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과 판로 개척을 돕고, 비관세 장벽 등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 수입차 직영정비공장 아닌 곳에서도 수리 가능

앞으로는 직영정비공장이 아닌 곳에서도 수입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는 신차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매뉴얼을 배포하고 고장 진단기를 시중에 판매해야 한다.
#수입차#차이나데스크#공시의무#관계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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