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시 동급 국산차로 렌트…미수선 수리비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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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가(高價)의 수입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에게 사고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렌트해줘도 된다. 또 단독사고의 경우 미수선수리비(실제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 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내놓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카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했다.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운전자가 대신 이용할 렌트카를 빌리려고 할 때 같은 차종이 아닌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BMW 520d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뉴 SM5, K5 등의 차량 가운데 렌트비가 가장 싼 차량을 제공하면 된다. 이 경우 하루 렌트비가 30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내외로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가의 차량 사고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과 이에 따른 보험 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렌트차량 제공과 관련해 모호했던 기준들을 재정비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렌트카 업체만을 이용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업계의 평균 렌트요금의 30%만 지급받게 된다. 또 렌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기는 시점으로 명시해 차량 수리를 맡기지도 않은 채 렌트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에 악용됐던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단독 사고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에 다른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에 보험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표준약관에 따라 렌트비나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방안도 추진된다. 차 범퍼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무관한 부품들을 추려 가벼운 긁힘 등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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