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어도 노후 소득은 적정수준의 절반 못미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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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70%가 적정하지만
55∼59세 27%… 55세 미만 36%

근로자의 정년이 올해부터 만 60세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퇴직 후 소득은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등을 통해 올리는 소득의 비율로 전문가들은 7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이 현재 55∼59세는 2.1%포인트 증가한 26.8%, 55세 미만은 5.3%포인트 증가한 35.7%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 기간이 늘면서 소득대체율은 다소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금소득 시스템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주를 이루고 개인연금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세제혜택 등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정년#노후#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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